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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입력
2014.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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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대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대구의료원에 만취한 알코올중독자나 노숙인 들을 보호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과 4명을 배치해 의료진과 합동으로 24시간 주취자를 보호 치료 상담하게 된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알코올중독자 또는 상습적이어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거나 행려환자나 노숙인 등 보호 대상자로 확인되면 형사입건 하는 대신 응급의료센터로 옮겨 보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치료가 끝난 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폭력배나 일반인 등이 만취해 행패를 부릴 경우 형사처벌대상으로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로 인계해 형사입건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중 절반 이상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할 정도로 주취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취자 중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면 응급의료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치료할 수 있어 파출소 등의 업무부담을 덜고 주취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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