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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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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10.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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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전남 순천경찰서가 이낙연 전남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모임의 성격과 지지 호소, 사전 공모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경찰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전·현직 순천시의원 등 2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지사가 선거에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임을 가진 시기나 장소, 성격, 참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지사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 값을 대납한 관계자 1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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