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부작용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 없어
서울의 한 보건소가 교회나 배트민턴장 등에서 출장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간이로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접종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최근 관련 S보건소에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최근 출장 예방접종을 예고한 25개 지역 보건기관의 안전설비 구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콜드체인을 구비한 곳은 6개소에 불과했고, 앰뷸런스는 8개소, 이상반응 대응약제 7개소, 접종 후 대기장소 구비는 9개소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보건기관도 11개소나 달했다.
출장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장소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관공서, 마을회관이 가장 많았고, 1회 출장 시 접종 인원은 100명 이하인 보건기관은 16개소, 101~500명인 보건기관은 5개소, 501~1,000명인 보건기관은 2개소, 2,000명 이상인 보건기관은 2개소로 조사됐다.
김영인 대공협 회장은 “기본적으로 출장 예방접종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다만 문제는 출장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이 아닌 시장이나 마을회관에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여서 향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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