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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무상 취득 특허권 회사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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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무상 취득 특허권 회사소유로

입력
2014.10.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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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직장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발명(직무발명)의 특허권을 직원소유에서 회사소유로 전환키로 했다. 회사는 사내 규정을 통해 적정한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 등 특전을 제공해야 한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특허제도 소위워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 임시국회에내에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기업이 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 발명의욕을 높일 수 있으며, 발명의 대가를 둘러싼 기업과 직원간 소송을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 현행 특허법에는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은 직원의 소유로 돼있지만, 기업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특허권을 가진 직원에게 턱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송으로 잇따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나카무라 슈지 산타바바라대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무라 교수는 1993년 세계 최초의 청색 LED를 개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공신역할을 했으나 회사가 포상금으로 2만엔을 지급하자 퇴직후 거액의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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