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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표 "자료 못 내줘" 감청영장 불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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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표 "자료 못 내줘" 감청영장 불응 재확인

입력
2014.10.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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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지 않겠다는 뜻 아니지만 수사기관 협조 요청 엄격하게 해석

실시간 감청 장비 없고 설치계획 없어, 압수수색 영장엔 앞으로도 응할 것"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까지는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고, 장비를 설치할 계획도 없어서 감청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앞으로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의 감청영장 거부 입장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2년 대부업자가 타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몰래 취득ㆍ열람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서버에 저장된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허가 없이 취득ㆍ열람한 것은 감청이나 도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청영장 집행의 전제 조건은 송ㆍ수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이 판례의 의미이다.

그런데 카카오톡 감청의 경우는 이 같은 ‘실시간’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카카오톡은 수사기관이 ‘미래’의 대화내역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 받아 제시하면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3일~1주일 단위로 묶어 보내줬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대화내용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응하되, 감청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셈이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감청영장 대부분은 간첩사건대상이고, 살인ㆍ유괴 등 강력사건도 일부 있다”며 “이런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이 대표를 몰아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감청은 실시간으로 엿듣는 것인데, 실시간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감청영장에 응해 준 것은 문제”라며 “감청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무더기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수 서울고검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해 집중 질문을 퍼부었고, 검찰은 “미래 일정기간의 통신내용을 알고자 감청영장을 발부 받아 통신사에서 대화내역을 사후 제출 받은 것이며, 적법하다고 본다”는 종전 해명을 반복했다.

김수남 지검장은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동안 감청영장은 차장검사가 전결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겨보고 결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제3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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