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게임업체들이 수사기관 편의 제공을 위한 ‘수사 전용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수사기관이 접속해 (게임 유저들의)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가 있다”며 “수사기관 요청으로 게임업체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이트들의 초기 화면도 공개했는데, 여기엔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요청한 특정 아이디가 로그인을 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인터넷주소(IP) 같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통신자료 조회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ㆍ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했고, 넷마블게임즈도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2012년 12월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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