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손배소 내기로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동양증권 회사채 불완전판매 경고음이 수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16일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달 24일까지 소송참여자를 모아 집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여명이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동양그룹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이 동양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김경훈 동양채권자협의회 부대표는 “법률상 피해자들이 손해 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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