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사진) 의원이 1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앞으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은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했던 어떤 법조인의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분들이 내심 무죄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 “꼼수라는 표현을 들을 채용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장 전 주무관이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들며 “부적절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