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협회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15일 채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언론단체 일본신문협회는 15일 니가타에서 열린 제67회 신문대회에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이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일본신문협회는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며,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기소는 이런 원칙에 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신속한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일본의 신문, 통신, 방송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신문대회에는 관련사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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