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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부실대출 금호종금 전 대표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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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부실대출 금호종금 전 대표 징역 3년형

입력
2014.10.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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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부실대출 금호종금 전 대표 징역 3년형

수백억원대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김종대 전 금호종금(현 우리종합금융)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종택)는 15일 필리핀 카지노호텔 신축사업 시행사인 P사와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H사에 각각 230억원과 270억원을 부실 대출해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실대출에 관여했던 김모씨와 양모씨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및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08년 P사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 설정 없이 돈을 빌려줬다 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고, P사 대표 최모씨가 이자를 갚지 못했는데도 추가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2008년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H사에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피해액이 500억원에 이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김 전 대표가 대출심사 시스템 정비 없이 과도하게 실적을 압박해 원인을 제공했지만, 범죄수익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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