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압수수색?감청 관행으로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최소 범위에서만 카카오톡 자료를 확보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는 신속히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프로그램의 성격상 영장집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글을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없도록 그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카카오톡 자료 등을 신속하게 폐기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대화상대 3,000여명의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노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특성을 고려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면)에 대해 검찰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카카오톡 감청과는 구별되는 사이버 감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키워드 검색을 한 적도 없고, 포털업체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카톡 등 사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은 처음부터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고소, 고발, 진정이 있거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의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으로,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관은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 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과 토론에 대해 국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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