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1만번 전화 해 성희롱ㆍ욕설 한 40대 남성 실형
통신사 고객 상담센터 여직원들에게 1만번에 가까운 전화를 걸어 성희롱과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임복규)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박모(4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을 요구한 후 전화연결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자 상담원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9,982회에 걸쳐 비슷한 이유로 트집을 잡은 후 상담원 수십명에게 욕설과 성적 수치심ㆍ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말을 하다가 통신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수사 결과 박씨는 아들의 휴대폰을 쓰거나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 기능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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