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들 광주고검에 항고장 접수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주승용 의원의 박사학위 학점 이수와 관련한 이낙연 전남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광주고검은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던 A씨 등 3명이 이 지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광주지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시켰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선거인단 공론조사투표에 앞서 실시된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주 후보의 전남대 수산과학과 박사학위 학적증명서를 운운한 뒤 주 후보가 이수하지도 않은 전공불일치 이수학점 6학점을 이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7월 초 검찰에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4일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가 토론회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A씨 등은 검찰이 수산학과 학과내규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해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는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B씨와 주 의원의 학점 취득 내역을 확인해 준 전남대 학사과 관계자 C씨와의 전화통화(5월 8일) 녹음파일을 근거로 내세워 B씨가 ‘6학점을 더 땄다’는 C씨의 답변을 받고 이를 주 의원이 보충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 지사 측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B씨가 주 의원이 전공불일치에 따른 보충학점 이수대상자인지를 명확히 특정해 물어 봐야 하는데도 녹음파일엔 이런 내용이 없다”며 “이는 B씨가 주 의원이 보충학점 이수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C씨에게 애매하게 물어보면서 단순히 6학점을 추가 이수했다는 답변만 유도한 뒤 이를 보충학점 이수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C씨가 주 의원의 학점 취득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이 아닌 총 취득학점(42학점)만 확인해 B씨게 알려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총 취득학점에는 보충학점이 포함되지 않고 성적증명서상에도 보충학점 이수과목 옆에 ‘보충’이라고 명시되는데, C씨가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고 취득학점 수만 알려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해놓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고검은 항고장을 토대로 수사기록과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항고를 기각하거나 광주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할 방침이다. A씨 측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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