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점을 시간선택제 전환 유도로… 전환장려금·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급
육아 위한 단축근무 기업 지원금 인상
앞으로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기업에도 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및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정책들을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신규채용 중심에서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으로 바꿨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조차 개선하지 못한 현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했던 기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정규직의 57.4%, 시간제 근로자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률은 17.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이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일정기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장려금(1년간 최대 월 50만원) ▦간접노무비(1년간 최대 월 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1년간 최대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채용비율도 2015년 4~6%(981명), 2016년 5~7%(1,275명), 2017년 6~10%(1,672명) 등 순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존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줄어든 임금의 3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중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기여금, 연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교사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개인별 근로시간, 소득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 수령액이나 실업급여액도 개인별 소득을 합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1곳의 근로시간만 인정됐고,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여성 고용후속대책은 맞벌이 근로자에 맞춘 보육체계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발표됐다.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30만원(10만원 인상) 지급하고, 기업이 지자체에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기업의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제공받은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고쳐, 운영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산 육아기 사무관급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단축근무와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도 조직문화, 노무 관리 기술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