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도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영 여부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을 어기지 않도록 기업이 자체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이며, CCM은 기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있는지 기업이 평가 받는 제도이다. 자율규약은 침대 의약품 학원광고 온라인부동산광고 분야에서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 규약을 운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CP 등을 운용하는 기업은 과징금 1차 조정액의 10~20%를 감경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등은 법 위반을 하지 말라고 도입한 제도인데, 기업이 이미 법을 위반했다면 CP등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과징금 가중 사유로 쓰고 있는 ‘벌점’이라는 용어를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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