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에 따른 내년 세수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예상 세수 증대 효과는 2조8천5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 1조742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천726억원, 담배소비세 4천972억원, 지방교육세 2천697억원, 부가가치세(VAT) 1천15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는 6조7천427억원이다. 여기에 2조8천547억원을 더하면 내년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9조5천97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 세수는 2008년 6조7천41억원, 2009년 6조8천546억원, 2010년 6조7천941억원, 2011년 6조5천147억원, 2012년 6조7천842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2013년의 세수는 아직 확정치가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과 올해 세수를 각각 6조7천427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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