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전표 작성 등 배임 혐의로
검찰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사)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본보 7일자 12면ㆍ8일자 14면) 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기조합 정모 전 대표 등이 거래전표를 허위로 작성, 친환경식품 유통가공업체인 W사에 부당이득을 제공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W사는 정 전 대표가 지난해 75억원의 지급보증을 법인 명의로 몰래 섰다가 지난 7월 초등학교 795곳의 급식대금 75억2,800만원이 압류되는 사태를 불러온 업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경기조합에 재직 중이던 2012년 9~12월 15차례에 걸쳐 농산물 매입ㆍ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 W사에 7,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준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경기도가 경기조합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공무원 등과의 유착은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지난 3월 퇴임했고 현재는 이사회에서도 퇴출된 상태다. 전무 조 모씨 등 사건에 연루된 경기조합 직원 2명도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경기조합 관계자는 “검찰 수사 전 이미 W사가 부당 이득금으로 지적된 돈을 모두 반환했다”며 “법인 이사회나 공무원 등은 몰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경기조합이 학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부당 목적에 쓰는데도 감독기관인 경기도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량을 도지사 지침만으로 경기조합에 4년째 몰아줘 특혜의혹을 샀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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