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만료 3년이 지났어도 레바논에 쩔쩔매며 청산도 못해
한국전력공사가 50여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레바논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30여억원만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를 보고도 청산절차를 마무리 못해 수년째 추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지난 2006년 오일달러가 풍부한 중동지역에 사업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레바논에 KELECO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발전소 2곳의 운영과 정비 용역을 낙찰 받았다.
당시 한전은 약 57억원의 수익을 예상하며 레바논 전력청이 제시한 불리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지만 초기부터 전쟁과 내란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2억의 손실을 입고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한채 2011년 2월 계약은 만료됐다.
그러나 계약 당시 수용한 조건 때문에 한전은 계약 만료가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청산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법정 분쟁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송 관할을 제3국으로 하지만, 한전은 소송 관할을 레바논 법정으로 지정하고 국제상사 중재시 레바논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리한 논의 끝에 지난 3월 1,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레바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 또 청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현지에이전트의 사업종결 성공불 수수료, 잔여 세무조사 수검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어서 한전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사업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불리한 계약조건을 수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한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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