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모니터링 현실상 불가능, 영장받아 사후 대화내용 확인뿐"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ㆍ물적 설비도 없다”며 “2,600만명의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괴ㆍ인신매매ㆍ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감청(통신제한조치)영장은 카카오톡 사용자가 중요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제한돼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범인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촉상시 모니터링 강화’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삭제’ 등의 문구를 사용,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내부 회의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그러나 포털 3사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삭제 요청을 한다는 방안이 언급된 것은 개별 의견일 뿐 아직 최종 결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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