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롤 타워 신설 문제도 "총리 산하 땐 제 기능 의문" 지적
전문가들은 여야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좀 더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해경 해체 등을 담은 정부안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 이후 급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핵심 쟁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양경찰청 존폐와 관련된 기능 조정 문제다. 해경의 정보ㆍ수사권을 육경으로 이관하고 해경은 해안 경비 및 안전 업무에만 집중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수사권 일부는 해경에 남겨둘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권을 모두 이관할 경우 불법 어로 단속 등 해안 경비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창한 동국대 교수는 “수사권을 법 집행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로 남기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도 “해경 해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어로 단속이나 안전 기능 강화 등을 기술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난 안전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제시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안전행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한 토론회에서 “힘 없는 국무총리 밑에 국가안전처는 집행 기능을 거의 갖지 못한다”면서 “‘처’는 ‘부’와 달리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안전처로 신설하면 컨트롤 타워 부재는 여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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