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출자사 법정관리 신청
道 ‘최대 한 달간 공사차질... 최소화 주력’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부문 최대출자사의 대출약정서 미제출 등으로 2011년 12월 기공식을 가진 뒤 표류하다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착공했으나 최근 최대출자사인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시행자인 경남도와 창원시는 “마산로봇랜드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의 최대 출자 회사인 울트라건설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8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고 12일 밝혔다.
민간부문사업을 위해 2011년 4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울트라로봇랜드’에는 울트라건설이 컨소시엄 전체 주식의 53.7%를 보유하고 있으며 SKC&C(8.4%)등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대 출자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간은 자동적으로 공사가 중단 된다고 밝혀 공기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당초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울트라건설이 공사 재개가 불투명할 경우 컨소시업에 참여한 나머지 4개사가 공동이행 방식에 따라 사업을 진행토록 한는 한편,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한편,마산로봇랜는 2018년까지 모두 7,000억원(국비 560억원, 지방비 2,100억원, 민자 4,34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125만9,890㎡에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체험시설, 컨벤션센터, R&D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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