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업체와 주차건물 기부...'사회환원' 협약 후 허가 예정
전남 여수시 해상케이블카가 조만간 운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주차장 조성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가 원칙을 깨고 운행 허가를 내줄 방침을 밝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주)측은 최근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여수시에 제출했다. 이 협약서에서 업체 측은 오동도 쪽에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지어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업체는 또 시가 시유지를 주차타워 부지로 임대해 주면 연간 임대료로 공사비의 5%와 케이블카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앞으로 10년 동안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시는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자 측은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모두 320억원을 들여 정류장 2곳, 철탑 7개, 해상케이블 1.5㎞, 캐빈 50개 설치 공사를 지난 7월 끝냈다. 그러나 2012년 2월 사업승인 당시 협약사항의 250면 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는 업체 측이 내놓은 이번 사회 환원 협약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변경안을 전남도에 제출해 승인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시는 승인이 나면 업체 측과 본 협약을 맺고 운행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운행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애초 사업 허가사항인 주차타워 건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허가가 날 경우 특혜시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한편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여론에 밀려 시가 원칙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여수시는‘주차장 조성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없고, 법에도 조건부 승인은 없다’며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사회 환원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접촉해 운행 방침에 대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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