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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변란 목적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입력
2014.10.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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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변란 목적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권위주의 시대 통치에 항거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신씨는 노동운동을 하다 이듬해 해직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을 벌이던 신씨는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차장으로도 활동해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더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신씨는 이에 “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옥고를 치르다 간질환이 악화됐다”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냈지만, 대우전자 해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신씨가 이적행위를 반복하긴 했지만 인노회 활동으로 처벌받은 부분만 한정해서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노위 활동 부분까지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씨가 행한 노동운동의 주된 목적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 변란에 있었던 만큼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더라도 (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구성원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 권리 회복 등과 관련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부 인노회 간부들이 심의위를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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