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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석면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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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석면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입력
2014.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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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의한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명령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됐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날 오사카 남부 센난(泉南) 지역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중소 방적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전직 근로자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장 배기 장치 의무화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늦었다고 판단, 원고들에게 약 3억3,000만엔(약 3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석면에 의한 근로자 또는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37∼40년 센난 지역 근로자의 석면 폐암 발병률이 약 12%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1955년 영국에서 석면 취급 근로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13배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1960년 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진폐법을 만들었다. 이어 1971년 석면 공장에 배기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2006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라 마유미씨 등 원고들은 1939∼2005년 센난 지역 공장에서 근무했거나 공장 주변에서 살면서 공기 중에 퍼진 석면 가루를 들이마신 결과 폐암 등의 진단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300만∼4,400만엔씩 모두 9억4,600만엔(약 9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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