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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정부, 친러 성향 공무원 척결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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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정부, 친러 성향 공무원 척결법 채택

입력
2014.10.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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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방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9일 옛 소련 및 러시아에 우호적인 공무원들을 정부 기관에서 몰아내기 위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화법’으로 이름 붙여진 친러시아 성향 공무원 척결법에 최종 서명했다고 대통령 공보실이 밝혔다. 공보실은 “이 법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럽 기준에 맞는 새로운 권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목적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의회 승인을 거쳐 이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하게 된 정부 정화법은 지난 2월 정권 교체 혁명 과정에서 쫓겨난 친러시아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정권에서 1년 이상 일한 공무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진 반정부 시위 참가자 탄압에 간여한 공무원과 옛 소련 시절에 공산당이나 공산당청년조직(콤소몰)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 소련 시절 군 및 경찰 공무원,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독립운동 탄압에 간여한 보안기관 요원 등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약 1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현직 공무원들은 정부기관에서 쫓겨나게 된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우리를 유럽과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KGB(옛 소련 정보기관) 첩자들과 (친러시아 성향인 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당 지도부, 공산당원 등을 정부기관에서 축출하기 위해 정부 정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친서방 성향 정부의 이 같은 법률 채택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비탈리 야레마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달 말 정화법이 헌법과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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