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로 45억 챙긴 일당 검거
회원 5000명 중 90명 불구속 입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판돈 86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안모(36)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명의를 넘긴 구모(22ㆍ여)씨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중국 칭다오 등 해외 사무실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10여 개를 개설, 회원 5,000여명을 상대로 약 45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도메인을 2∼3개월마다 수시로 바꾸고, 회원들에게 변경된 주소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또 수익금을 국내에서 찾는 대신 한 중국 여행사 계좌로 입금, 중국 현지에서 바로 위안화로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김모(33)씨 등 90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도박자 중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18)군은 음식점 주방일과 서빙 등 아르바이트로 번 약 300만원을 호기심에 베팅했다가 잃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 일당이 수익금 가운데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약 8,000만원을 압수했다”며 “사이트 회원들 중 고액 도박자와 상습 도박자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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