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홈쇼핑사에 2020억 위탁 판매, 中企 제품 판로 지원 설립 취지 위배
대기업 자회사를 중소기업 분류, 수수료 오히려 낮게 받아 차별대우
홈쇼핑 설립 무리한 추진까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에 설치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수입제품을 2,020억원 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홈쇼핑 방송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6개 홈쇼핑사에 대기업제품과 수입제품을 약 2,020억원어치 위탁 판매했다. 당초 중기유통센터 설립 취지가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중기제품 판매와 홍보, 이외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 측은 대기업과 수입업체 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판매 품목도 코치, 페라가모 가방, 미쏘니 머플러 등 고가 수입 브랜드가 상당수 포함돼 유통센터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TV홈쇼핑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기준은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해외기업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단순히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파는 업체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기유통센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데 이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게 수수료를 오히려 낮게 받으며 중소기업에 차별대우를 하고 있었다. 중기유통센터는 제조나 마케팅 비용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대신 판매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판매만 대행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온 것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분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문제가 있고 위법적으로 대기업과 수입제품을 판매해 온 중기유통센터가 최근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영업실태를 보면 홈쇼핑 신설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산업위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기유통센터의 재원조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이 확보한 중기청의 홈쇼핑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 내에 홈쇼핑 사업본부를 신설하거나 중기유통센터와 농협지주가 공동으로 별도법인(중기 51대 농협 49)을 설립하는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안 모두 최소 300억~1,000억원 소요되며 이 재원을 홈앤쇼핑 출자지분(15%)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홈앤쇼핑 출자지분의 5~9%를 매각하면 약 300억~600억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분매각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2011년 홈앤쇼핑 승인을 내주면서 5년간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주주가 주식,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중기유통센터가 지분을 매각하려면 방통위가 기존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
전 의원실 측은 “중기유통센터와 농협이 홈앤쇼핑 지분을 매각해버리면 홈앤쇼핑은 결국 또 다시 대기업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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