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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에 금품 받은 검사 면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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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에 금품 받은 검사 면직 확정

입력
2014.10.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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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던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8일 면직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면직이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해임ㆍ파면에 버금가는 중징계다. A 검사는 개정ㆍ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월 A 검사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알선수뢰나 알선수재죄의)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A 검사가 송씨로부터 2010년 9월 25일에 300만원, 2011년 9월 10일에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추석용돈 명목으로 받는 등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 등 2명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을 직접 검시하지 않아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징계가 청구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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