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개업체 이용 가정, 이혼과 강제출국으로 이어져
충남 천안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가출이 급증하고 있다.
9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 가출 신고 건수가 2012년 15건, 2013년 23건에 이른다. 올 들어 9월 현재 15건의 가출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경찰에 접수된 18세 이상 전체 여성가출건수가 2012년 165건, 2013년 204건, 2014년 9월 현재 153건인 것과 비교하면 10%를 웃돌아 적지않은 수준이다.
경찰의 이주여성 가출현황 분석결과 가출 이주여성의 80% 이상이 이혼하고, 이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강제 출국 당하거나 자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천안지역 국제결혼 가정이 이용한 국제결혼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1인당 결혼 비용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이 소요됐다.
이들 대부분이 3, 4일 일정으로 배우자의 나라를 방문해 호텔방에서 수 십명의 여성을 세워두고 지목하는 ‘초이스’방식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대부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졌고, 결혼 전 교제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돼 무분별한 묻지마 중개와 성급한 결정이 가출과 이혼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혼파탄으로 한국인 남편들은 경제적 타격은 물론 정신적 상처를 받는 등 가정파괴로 인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6일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외국여성을 소개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집단맞선을 주선한 A씨 등 5개 국제결혼중개업 대표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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