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인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벌상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7일부터 사흘째 이어진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유씨 일가 계열사 대표와 대주주로 있으면서 2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한국제약을 운영하면서 5억원 상당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조세 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 혐의로 유씨 일가 계열사 10곳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의 횡령 및 배임액이 늘어나는 등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물론, 검찰이 유씨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4억원 상당 서울 강남 땅 등 부동산과 계열사 비상장 주식도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추가로 190억원 상당 부동산을 유씨 재산관리자로 알려진 김씨가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기소된 유씨 측근들로부터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997년부터 한국제약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한 3대 주주이며 다판다 2대 주주(24.41%)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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