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명예시장제 도입
시민행복위원회도 내년 출범
대전시가 민선 6기 시정철학인 경청과 소통을 실천하기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정분야별로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시민참여 행정의 핵심기구인 시민행복위원회도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전시는 9일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명예시장제를 도입,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예시장제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8일 시의회에서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 운영분야는 ▦안전행정 ▦경제산업 ▦과학 ▦보건복지여성 ▦문화 체육 관광▦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 8개다.
명예시장은 권 시장과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갖고, 시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확대간부회의 참석, 분야별 각종 토론회나 행사 등을 찾아 시민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기존 시책의 보완 발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10일부터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공개모집과 부서별 추천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명예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분야별 시정에 관심이 많고 각계 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임기는 6개월로 연임할 수 없다.
시는 또 계층 및 지역간 갈등조정과 주요 현안이나 시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시정 반영을 권고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하고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민행복위원원 500명 가운데 450명을 공모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50명은 추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인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인구비율을 바탕으로 전산을 통해 무작위 선발한다. 시민행복위는 혐오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자치구간 유치를 회피하거나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 시민합의가 필요한 지역 핵심사업 등을 다룬다. 회의방식은 타운홀 미팅과 주민합의회의, 주민배심원제, 토론회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은“명예시장제와 시민행복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기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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