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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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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본인 확인?

입력
2014.10.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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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없게 장애유형별로 개선

신용ㆍ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발급 절차가 마련된다. 카드사, 은행 등 카드 발급 기관들이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본인 확인을 시도하는 등 신청자의 여건을 무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발급 심사 시 본인 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공문을 카드 발급 기관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에겐 유선전화, 청각장애인에겐 직접 방문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에겐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 통화 혹은 방문을 권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장애인 고객에겐 유선심사 및 실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 영업점, 모집인 등 모집 방법 별로 장애인 편의에 맞춘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확인 방법이 개선되면 장애인들이 카드를 발급받는데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사별로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행 계획을 받아보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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