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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前 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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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前 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입력
2014.10.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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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이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뇌경색, 치매,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이씨의 건강상태를 현장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혼자 거동할 수 없는데다, 건강 호전 없이 유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임검 결과보고서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에 제출했다.

검찰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기간이 ‘가능하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 내부 지침에 따라 보통 3개월 단위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한다. 이씨도 지난 2012년 1월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왔다. 이씨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 4차 연장 불허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가 지난 7월 9일 다시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과ㆍ혈관외과 의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 임검과 형집행정지 심의위 심의 결과 이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형집행을 해도 본인이 형집행 중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부 지침과 달리) 6개월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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