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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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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0.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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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인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골든이엔씨, 오션뷰, 유원티비엠건설 등 계열사 3곳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 중견건설사로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이 주력인 회사다. 이로써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17곳으로 늘어났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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