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조사도 않고 처리”
아동보호센터 “경찰도 무혐의 판정”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민원인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가 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이 센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노조의 주장은 이렇다. 보육협의회는 지난 5월 부산진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수시로 영ㆍ유아의 뺨을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잠을 재우면서 몸부림치는 유아를 다리로 깔고 앉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상습적으로 먹이는가 하면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퍼붓는 등의 학대를 저질렀다고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신고했다.
보육협의회 측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녹취록과 사진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센터 측은 ‘영아는 말을 못하는 만큼 증언을 확보할 수 없다’며 가해자 원장의 진술만을 듣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며 “그 사이 신고를 한 교사는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달 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돼 신고가 의무화 됐지만 원장이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상황에선 되레 신고 교사만 해고 등의 피해 사례가 늘어갈 것”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공익제보자들을 불이익들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주장은 다르다.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현장 담당직원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김회순 센터장은 “학생들 몸에 멍이 있는지, 학대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고, 선생님들도 조사를 해봤지만 전혀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는 구청 및 동 복지담당관도 함께 나가게 돼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또 “이번 건은 경찰에까지 신고 돼 경찰도 무혐의 처리한 사항”이라며 “아동학대문제가 훈육과의 경계선상에 있어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선 자체 회의를 거쳐 전문협의회에 상정, 증거 및 조사내용 재검토를 통해 판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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