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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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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위헌 소지"

입력
2014.10.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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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임명제로 변경하는 교육·지방자치 통합안은 되레 교육 자치 저해 가능성 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추진중인 ‘교육자치ㆍ지방자치 통합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입법조사 회답서에 따르면,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는 교육자치 통합안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앞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 후보로 등록해 광역단체장과 연계하는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후보와 짝을 이뤄 같은 기호로 등록하는 공동등록제 ▦광역단체장의 임명제 등을 통합안으로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 통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입법조사처에 검토 의뢰했고, 입법조사처는 고전 제주대 교수, 김용 청주교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수렴해 서면으로 답변했다.

답변에 따르면 고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에 근거한 교육자치의 정신과 방법 및 틀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방식은 지방교육자치를 이루는 근간”이라며 “정당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ㆍ도지사가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임명제에 반대했다. 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교육감은 선출직 국가공직자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어 후보 요건에도 비정당원이어야 함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는 시ㆍ도지사 후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등록제는 광역단체장 후보와 공동등록을 하지 못한 교육감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용 교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적인 제도는 모두 교육감이 지자체장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기우 교수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교육감 임명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도 ‘교육’ 자체에 관한 것이지 교육행정청에 관련된 보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올해 6ㆍ4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제기했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내, 현재 이 문제는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위헌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반헌법적인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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