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동구, 2만2600여㎡ 공유지, 신세계에 총 370억원에 매각
업계 "시세차익만 2000억원 육박"… "투자유치 명분 지나친 특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서편 진출로 확보에 필수적인 철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난(본보 1일자 14면 보도) 가운데 대구시가 사업자 측에 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인 신세계 측은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동구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세의 20%도 되지 않는 가격에 매각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신천동 304 등 5필지 1만4,379㎡를 1㎡당 평균 144만7,000원, 총 208억여원, 동구는 신천동 329의28 등 4필지 8,239㎡를 1㎡당 평균 193만7,000원씩 약 160억원에 신세계측에 각각 매각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해당 부지의 시세는 1㎡당 900만~1,300만원으로, 대구시와 동구는 결과적으로 시세의 15% 내외의 헐값에 매각한 셈이다. 당시 시세를 적용하면 대구시와 동구가 매각한 토지 전체 가격은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구시와 동구가 부지 감정을 전적으로 신세계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2, 3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평균가로 땅값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 주무부서에서도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고 있었다. 대구시와 동구 측 관계자들은 “신세계측에서 산정해 온 금액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부동산경제연구원 이진우 연구위원은 “동대구 네거리 인근은 수년 전부터 지가가 급등, 시세가 얼마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며 “올 들어 몇 달 전 실시한 조사에서 매도세가 실종한 가운데 매수호가만 ㎡당 최고 1,400만~1,500만원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 측은 착공 때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지난 2월 착공 이후 10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대구시가 지나치게 봐 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대기업이 동대구역세권에 8,000억원이나 투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대환영이지만, 시세의 15% 선에서 공유지를 매각한 것은 인센티브가 아닌 특혜”라며 “시민이 편해지고 대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유치한 시설물이 대구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교통국장은 “매각절차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이다”며 “공시 지가도 시유지와 일반부지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