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복지부가 관리할 기관, 지방교육청 지원 사항 아니다"
62만명 보육료 지급 차질 우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예산에 누리과정 비용 전액을 산정해 교부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전국 62만 영유아의 보육료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와 방과후수업비 지원비용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달리 보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일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면서도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인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협의회 박재성 사무국장은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이 편성하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진보ㆍ보수 교육감 가리지 않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2012년 4,452억원, 2013년 1조1,760억원, 올해 1조6,3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엔 보육료로 2조1,4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 줄어든 39조5,206억원을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은 3~5세 아동 한 명당 22만원씩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누리과정 대상 인원은 유치원 65만명, 어린이집 62만명 등 총 127만여명이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62만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보육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2조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이 예산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을 요구했으나 확정된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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