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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세월호 진상규명엔 역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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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세월호 진상규명엔 역시 한계가 있었다

입력
2014.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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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74일째인 어제 대검찰청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지검에서 침몰 원인부터 해운업계 비리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현장 구조책임자인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해경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 말고는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특히 검찰이 내세운 궁극적 수사목표에 비춰보면 ‘철저한 진상규명’과는 한참 거리가 멀고 ‘책임자 엄벌’도 미진하다. 검찰도 인정했듯이 ‘판례와 법리상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수사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침몰 원인은 익히 알려진 대로 선사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미숙한 조타, 화물의 고박 부실 등이 중첩된 결과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다른 선박이나 암초, 잠수함 충돌성 등 각종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은 물론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등 학계의 분석 결과도 같았다고 한다.

문제는 구조과정에 관한 수사다. 관제소홀(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진도VTS 직원 13명을 제외하면 피해를 키운 해경의 부실하고 위법한 구조업무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매뉴얼상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장 뿐이다. 특히 정장이 승객 퇴선유도 등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까닭은 “개인의 역량과 자세 문제”라는 설명이 전부였다. 윗선인 목포해경서장과 서해해경청장, 본청 지휘라인은 123정에 실시간 중계카메라가 없어 현장을 직접 보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줬고, 해양수산부나 청와대의 조치 여부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해경 간부와 언딘의 유착도 금품수수 의혹 등은 밝히지 못한 채 ‘개인적 친분에 의한 편의 제공’으로 결론 내렸다.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역시 검경의 헛발질로 유씨의 사망이 뒤늦게 밝혀진 뒤로 진척이 거의 없다. 일가 재산 1,200억원을 가압류했다지만 정부가 추산한 피해복구비용 6,000억원에는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이마저도 언제 얼마나 환수가 가능할 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는 않은 ‘사건’이라는 지적에 국민은 공감하고 있다. 사고의 일부분만 밝혔을 뿐 더 중요한 사건의 실체에는 다가가지도 못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셈이다. 여전히 첩첩산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계속 표류하고 끝내 정략의 제물이 된다면, 진상을 낱낱이 밝혀 제2의 참사를 막자는 국민의 다짐은 헛된 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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