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돼"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시국 관련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와 시도지부 간부 등 조합원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올해 5월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리고 5월과 7월 두 차례 교사선언을 했다. 6월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조퇴투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수단체 등이 7월 전교조 조합원 28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사건을 내려 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은 정치 성향을 집단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에 참여한 경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ㆍ지부ㆍ분회에서 참가자를 접수했다는 교사들의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고발자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등 간부 위주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교사선언 등이 있었던 날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조사를 못한 나머지 240명은 의견 없이 검찰로 보냈다.
종로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ㆍ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 조퇴투쟁과 달리 이 집회는 주말에 열려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7월 말부터 교사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확보를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일에는 김 위원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해 과잉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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