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일정기간 제한해야"
특허청 직원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하거나 특허권 선점을 위해 퇴직후 1년내 출원을 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직원들의 특허등록 비율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직원 특허보유현황’에 따르면 2010년이후 올 9월까지 퇴직 직원의 특허출원이 4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원이 퇴직 1년 이내에 출원한 것이 20건이며, 2건은 재직 중 출원하기도 했다. 특히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한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타인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이 높아 등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직원에게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같은 기간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결정비율도 46건 중 심사중인 4건을 제외하고 2건만이 기각돼 95%의 등록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인의 등록률 60%보다 35%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박 의원은“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출원은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퇴직 후 일정기간 출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재직 중 직원이 출원한 것은 특허가 아닌 상표와 실용신안이며 1건은 등록을 포기했고 1건은 거절 됐다”고 밝혔다. 재직 중 등록건도 해당 직원이 임용전에 공동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임용후에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현행법 상 특허 등의 등록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지만 출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며“출원까지 막을 경우 개인의 발명권한을 제한하게 돼 헌법상 권리와 충돌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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