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의 영주권 부여조건을 크게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대폭 손질한다.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제주의 발전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10만㎡이상 대규모 사업장내에 있는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외국인에 한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포함)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 동안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 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 보유고를 증대시키는 등 장기간 침체됐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소유의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부동산 금융채권투자 이민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5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이민제도를 부여하던 것을 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더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적용대상도 지금까지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도는 이 2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뒤 토론을 거쳐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진석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올해 말 최적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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