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공개사과 재차 요구
시의회도 ‘업무방해 혐의’로 대응 검토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조규대 시의회 의장이 자신에게 한 ‘폭언’을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 파장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 의장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 소송 등 사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부정과 반대로 일관하는 소수 세력과는 31만 익산시민의 생명과 안전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한 행사장에서 조 의장이 자신에게“저런 것이 시장이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며 공개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빌미로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정질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간부 공무원들의 출석도 금지했다.
그는 또“시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폭언한 것은 익산시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시와 의회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시의회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 출석요구 등 외에도 각종 불합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신중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시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도 의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송호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장과 집행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시정질의에 불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시장의 행동은 직권남용이고 관련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떠나기로 했던 유럽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이유는 시의원 12명과 공무원 5명이 떠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익산시가 공무원 5명의 동행을 불허키로 함에 따라 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항공편과 숙박료, 여행경비금액의 위약금 1,530만원는 전체 시의원 25명이 공동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이미 사전심사에서 허가를 했던 공무원들의 동행을 갑자기 불허한 것은 저급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시장 개인의 감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시장과 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자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박 시장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시정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시장일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시민에게 의사를 물어 검증되고 준비된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주권의 원칙을 실천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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