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1,000억원 대납케
교육부 사전승인제도 유명무실
사립대학법인이 교직원의 사학연금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대학등록금 등 교비회계에서 대납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법인이 교비 회계로 사학연금을 대납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교비로 대납하는 등 위반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사립대학법인의 법인부담금 납부현황’과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262개 사립대학법인의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991억원 중 1,018억원(34%)을 학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의 사학연금은 개인과 대학법인, 국가가 나눠서 부담하며, 분담 비율은 교원의 경우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 직원은 개인 50%, 법인 50%이다.
이들 대학법인은 법인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이 5,549억원에 달하는 데도 학교에 법인부담금을 전가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학교 법인이 재정이 어려워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에 여윳돈이 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달하는 교비 회계로 사학연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학교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낼 때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2012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했지만 지난해 이를 어긴 법인은 2012년보다 16곳 더 늘어난 49곳에 달했다. 교육부의 지도감독 외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국대 법인은 6,500만원 대납을 승인 받았지만 학교가 28억원을 부담했고, 대림대 법인은 승인 금액이 0원이었음에도 학교가 9억원을 대납했다. 법인 이월금이 26억원인 대림대는 이월금으로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17억원이 남는 셈이다. 대림대처럼 이월금이 승인 위반액보다 큰 법인은 열린사이버대학(위반액을 내고도 남는 이월금 49억원), 원광대(38억원), 광주대(32억원), 서강대(29억원) 등 29곳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이 회계 처리를 잘못 했을 수 있다”며 법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승인을 위반한 법인들에 단순 경고 및 보전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올해 8월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이용해 법인 임원을 해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안으로 해임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법인이 납부금을 다 낼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돼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 회계 이월금이 382억원에 달하는 한성대 법인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3억원 중 12억원을 학교부담금으로 승인 받아 교육부의 승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사전 승인 시 법인이월금 규모 등을 제대로 검토하고 승인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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