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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국가공무원 명퇴수당, 평균 68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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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국가공무원 명퇴수당, 평균 6837만원"

입력
2014.10.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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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1,80명 전수 분석…기재부, 평균 1억163만원 '최고'

"고위직,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에 재취업 이점까지 겹겹 혜택"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들이 1인당 평균 6,800만원 가량 명퇴수당을 받아갔다.

기획재정부의 4급 이상 명퇴수당은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33개 중앙부처의 명예퇴직 자료 4년반 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개 중앙부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을 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은 총 1,2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837만원 꼴이다.

직급별 명퇴 인원은 ▲ 고위공무원 526명 ▲ 3급 160명 ▲ 4급 1,082명 ▲ 검사직 112명 등이다.

직급에 따른 1인당 평균 명퇴수당액은 ▲ 고위공무원 8천821만원 ▲ 3급 6,523만원 ▲ 4급 5,216만원 ▲ 검사직 8,821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33개 부처 가운데 기재부는 유일하게 평균 명퇴수당액이 1억원을 넘겼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9,259만원과 8,688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 기간 최고 명퇴수당 수령자는 2010년 법무부를 퇴직한 검사로 총 2억67만원을 챙겼다. 일반 공무원 중에는 작년에 1억9,113만원을 받아간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1위였다.

2010년 335명이던 명예퇴직자는 이듬해 394명으로 늘었고, 2012년 381명을 거쳐 지난해 42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명을 기록했다.

명퇴자 증가로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 총액도 2010년 209억원에서 지난해 27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이 나갔다.

공무원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후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더해 명예퇴직 수당을 받게 된다.

더욱이 4급 이상 관리자급 퇴직 공무원은 최근까지 산하기관이나 유관 기업 재취업 가능성도 훨씬 컸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만 1,285억원이나 되는 데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명퇴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명예퇴직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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