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가 예년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판결을 선고받은 전체 1천274명 가운데 9.5%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눈에 띄게 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비율상 예년의 3배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9명(3.4%)에 그쳤다. 작년에도 58명(3.0%)으로 비슷했다.
전체적으로 징역형(실형+집행유예) 선고도 많아졌다.
집행유예 선고는 2012년 170명(9.7%), 2013년 195명(10.1%), 올해 179명(14.1%)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927명(52.9%), 1천4명(52.0%), 635명(49.8%)으로 점차 줄었다.
법원은 선처에도 인색해졌다. 선고유예가 2012∼2014년 사이에 103명(5.9%), 95명(4.9%), 48명(3.8%)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선택은 개별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고, 더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는 양형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변화 원인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계에 명예훼손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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