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맡자 재계약
동 대표가 "주민 손해 끼쳐" 고소
현직 국회의원의 남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 서초동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C동 대표 소모(58)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60)씨와 총무이사, 관리소장 등 3명을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A의원의 남편이다.
C동 119가구의 대표 자격으로 고소한 소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이 2004년 아파트 입주 때부터 유착 관계였던 관리업체 S사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기 위해 주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를 맡아왔던 이씨는 올해 3월 말 회장에 취임한 직후 S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소씨는 “4개동에 642가구가 사는데 내가 거주하는 C동만 봐도 재계약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이 전혀 없었고 최종 결정도 공고 후 일주일 만에 서둘러 이뤄졌다”며 “미리 알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S사 재계약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결정 이후 10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주민의 10% 이상이 반대하면 관리업체 선정을 공개입찰에 부쳐야 한다.
소씨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 감원 및 급여 인상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이 내용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초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직원 28명 중 3명을 감원하고 급여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S사에 대한 최종 계약서에서는 관리직원 4명 감원, 급여 5% 인상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감원으로 인한 관리 부실은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반면, 퇴직금 등을 포함했을 때 1인당 인건비는 재계약 이전 대비 8.7%나 올라 향후 2년간 주민들이 최소 1억2,500여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김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동 대표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의견수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모든 아파트 게시판에 재계약 내용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씨는 “1인당 인건비는 상승해도 감원으로 인해 전체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씨의 아내인 A의원도 2011~2012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발생한 잡수익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감사보고서는 “주택법에 따라 잡수익은 월별 관리비 장부에 함께 작성돼야 하고,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하지만 부녀회가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부녀회 결산공고에는 잡수입 1,900여만원 중 680여만원을 직원 휴가비, 부녀회 회의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적혀 있다. 본보는 A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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