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전 위원장 등은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친 후 일단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말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 사유로)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인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 사실을 부인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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