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맞물려 격돌 불가피, 해경 해체는 여당 내서도 이견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서민 증세 논란 다시 불붙을 듯
한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던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지만 세월호특별법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돼 정기국회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여야가 세월호법과 연계해 10월 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당장 해경 해체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입장 차이가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세월호법도 세부 조항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언제든지 대치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 심사 문제도 다시금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휘발성 이슈들이다.
세월호 사태 관련법, 예산안 처리 비상
세월호법과 연계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과 ‘법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유병언법)의 전망이 우선 어둡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부 신설과 함께 해경을 해양안전청으로 개칭해 해상에서의 수사ㆍ정보업무를 주관토록 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해경 해체 문제는 향후 정국 전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 내에서도 최근 비박계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당 내 친박ㆍ비박이 얽히고 여기에 야당까지 설키는 갈등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언법도 여권이 정부 책임론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ㆍ보상 문제를 둘러싼 후속 협상과 맞물려 난항이 예상된다. 세월호법 합의에서는 빠졌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피아’ 척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마련키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도 적용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세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당장 새해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담뱃값 2,000원 인상과 주민세ㆍ자동차세 100% 인상 등에 대해,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으로 1조4,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매년 5조원의 세수를 걷을 수 있는데도 부자감세 철회는 않고, 3년 내리 이어진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담뱃값 현실화는 국민건강 증진 정책으로 세수 확대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라며 야당의 증세 주장을 ‘기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점처리 법안도 여야 팽팽한 대립
청와대ㆍ새누리당이 선정한 30개 중점 처리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 있다. 야당은 이미 의료법(의료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크루즈산업육성법(사행산업 확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부동산투기 확대) 등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1일 정레경제정책 브리핑에서 “30개 중점 법안 가운데 단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어 상당히 염려스럽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간 난타전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국회가 또다시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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