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통 행정' 규정
반성 및 공개 사과 촉구
법적 대응도 고려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정질문에 참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의회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2일 익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시정질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에는 시장과 함께 부시장, 국장급 간부 직원이 참석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날은 단 한 명의 간부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익산시에서 시장이 시정질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기야 시의회는 박 시장의 시정질문 거부를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반성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의원 25명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의 취임 후 3개월이 오로지 일방통행이었음에도 시의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박 시장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시장이 취임 이후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했고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했다”며 즉각적인 반성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박 시장의 시정질문 거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박 시장이 시정질문을 거부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을 넘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과 의회는 모현우남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대피명령, 광역상수도 도입, 농업관련 부서 이전, 시의회 의장 축사 생략 등을 놓고 번번이 마찰을 빚어 왔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조 의장이 공식 행사장에서 박 시장에게 폭언까지 하면서 양측이 고소·고발을 의사를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날 또 성명을 내고 “조규대 의장의 폭언 사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의회에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조 의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시는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 출석요구 등 의회의 관행과 특권을 바로잡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대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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